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 남간호사 환자 폭행 8일 만에 사망
병원 측, 유족 측에서 환자 수술 거부해 아쉬워
합천서, 폭행치상 입건 추가조사와 부검 결과에 따라 폭행치사로
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 남간호사(47세)로부터 폭행당한 환자 A씨(55세)가 의식을 잃은 지 8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4월 20일 오후 9시 6분경 정신병동 3층에 근무하는 남간호사가 잠을 자지 않고 복도로 나와 자신에게 욕설 한다는 이유로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잡아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다. 하지만 남간호사는 진료기록지에 환자 A씨가 (스스로)미끄러져 넘어간(slip down) 것으로 허위 기록했다.
병원 관계자는 “남간호사가 사건이 발생하고 두 시간 후 A씨가 구토 증상을 보여 주치의에게 전화했고, 합천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CT 등 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이 보여 대구 굿모닝병원으로 재이송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굿모닝병원에서는 A씨를 위해 수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자 측에서 수술 동의를 20분, 15분씩으로 몇 차례 지연 했고 결국 수술을 거부했다. 굿모닝병원 측에서는 ‘수술을 하면 원래상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어 살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아쉬워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21일) 병원자체조사와 CCTV 통해 남간호사의 진료기록이 허위(slip down)임을 알았고, 강압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병원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남간호사는 21일 새벽 대구에 도착한 유족에게도 환자 A씨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간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22일 합천경찰서는 남간호사를 1차 조사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앞으로 추가 조사와 5월 1일 부검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폭행치사로 신병처리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합천서 형사과는 “앞으로 조사를 더 진행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정신병동 3층에는 남간호사 외 근무자 1인이 더 있었으며,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병원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일이라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먼저 유족 측에 심심한 애도(哀悼)를 표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의 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욱 기자
(본사는 유족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법상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 유족 측에서는 언제든지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