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배씨대종회 합천문중의 성지에 태양광발전소 즉각 허가취소 해야”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334번지 일대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경주대종회 합천문중은 문중성지 가까운 곳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소를 즉각 허가취소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극 반대에 나선 <경주배씨대종회 합천문중 성지 태양광발전소 저지 투쟁위원>(이하 투재위)는 ▲위원장 배종태(합천문중회장), 배복효(월정소종계회장) ▲부위원장 : 배종봉(저지대책위원장), 배종해(추본사.명곡사 보존위원장) ▲간사: 배성한(대종회 부회장) ▲위원: 합천문중 종친, 정대리 주민, 전국 종친으로 짜여 있다.
약1만평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자리는 야로면 정대마을에서 안쪽 도로로 남쪽으로 들어가다 나오는 야로면 덕암리 334번지이다. 이곳은 경주배씨대종회 합천문중의 성지인데, 군자감 봉사공(휘 경립)의 묘소가 위치해 종중의 성지 및 그 이상의 정신적 숭배지라고 한다. 이곳 일대에 태양광발전소(500kw) 1차 사업부지(약1,200평)가 승인이 나 벌목, 토지정리, 판넬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2차, 3차 주변 매입완료 토지(약1만평)까지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5월 26일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투쟁위 주장에 의하면, 전체 면적으로는(4,300㎡이상/1,300평)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씩 분할 허가의 편법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업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즉,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 따르면 “사업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동일 사업지에 동일사업자로 보아야 할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대상사업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 단계부터 태양광발전소사업자는 합천군청을 기망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쟁위는 공사장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를 주장했다. 주 진입로의 도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공사장 주 도로는 사유지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차량의 출입이 무단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야로면에서 포장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용 도로라 주장”하는데, 위 도로(약300m)는 소유자의 동의나 사용승인 없이 포장공사를 했으며, 약50m는 원래 도로가 아니라 밭(고구마 농사)을 개간해서 만든 명백한 사유지이며, 포장비용 또한 종중에서 부담한 것한 것이라고 했다. “농로가 단순포장공사를 군비로 했다고 해서 공사장 주 출입로로 이용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수 백년 동안 경주배씨대종회 합천문중의 선대 조상님들은 문중재산과 옥토를 개간하고 보존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시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후손들을 위해 물려주셨으며, 그곳에서 대대손손 후손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으시며 추앙을 받으시며 잠든 곳”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옥토로 만들고 지켜온 곳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따라서 개인 사유지를 농사용 농로를 목적으로 위 사업지의 확보된 통행로 이므로, 반드시 사업허가는 직권으로 취소 되어야 하며, 본래의 목적인 농로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장 주변에 있는 배씨문중 사당인 <추본사·명곡사>(경남지방유형문화재 제264호)라는 500년 가까이 된 소중한 문화재가 위험한 상태라고,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