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상반기에 비해 15억원 증액한 40억원 공격적 지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300만원, 100만원 각각 지원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공격적인 친소상공인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25억원을, 3월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으로 25억원을 각각 지원한 상태에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상반기 25억 보다 15억원 증액한 40억원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금이다. 신청기간은 5.11~6.30까지이며, 합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한다.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등의 업종과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성자금의 종류에는 창업·전세자금과 경영안전자금 등이 있으며, 5천만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5년간 연3.0%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합천군 산림조합, NH농협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신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및 5개 관내 농협 등이다.
신청서류 검토와 지원여부 결정은 7월 17일까지이며, 22일까지 융자지원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이 밖에도 합천군은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개장 비용으로 방역 및 일시폐쇄된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 건물 내 점포에는 최대100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지원 정책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금 사업’,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일자리 잃은 청년 실직자를 위한 ‘청년 희망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또 합천군은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5억원 집행을 위해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상반기와 같으나 신청기한과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과 통보는 하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과 같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