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론마당(오피니언)

스텔스 차량은 도로의 흉기

정민재
합천경찰 교통조사계

스텔스는 미국에서 개발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첨단 비행기이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실제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지만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에는 스텔스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야간이나, 비오는 날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차량을 운전해 도로를 가다 차로를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에는 차량이 없었지만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나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후방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 확인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분명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하는 하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요즘 도로에 가로등이 많아 운전자가 생각하기에는 어둡지 않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스텔스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조등과 후미등을 켠 상태와 끈 상태로 실험한 결과에서도 마주 오는 차량의 경우 전조등을 켰을 때는 45미터 앞부터 식별됐지만 껐을 때는 절반으로 줄었다. 뒤따르는 차를 사이드미러로 볼 경우, 전조등을 켰을 때는 25미터부터 보였지만 껐을 때는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도 식별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이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를 점등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스텔스 차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전조등 켜기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사고도 예방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