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노조는 증거와 녹취록 공개하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명예까지 훼손
합천군보건소장은 3일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천군의 부실감사와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이미경 보건소장은 십여년 수십억 약품구입을 하면서 누구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문서분실, 소급결제, 검수조서도 없는데 공정한 감사를 했는지, 보건소장이 집안지인에게 “싹 몰아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 제시와 공무원노조의 부패한 관리 및 부패한 직원들을 왜 옹호하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의 질문에 보건소장과 배우자가 답변한 내용이다.
- TV를 보니 동생업체를 도와줘라 했다고 인터뷰하는데 ‘계약’을 말 하는가?
보건소 오기 전에 치매안심센터에 있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페인트칠 두 번했다. 제 동생이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동생이랑 계약한 적 없다. 그 전에는 페인트를 특정업체에 몰빵(한 업체에 집중)을 했다. (주위에서) 보건소장이 되고 ‘동생에게 일거리 줘라’ 그런 말도 있었다. 가야 숭산지소가 생겨 주무계장, 차석, 담당자에게 ‘나는 다른 업체는 아는 데는 하나도 없다. 내 동생도 페인트하니까 (수의계약) 찾고 있음 하나 해 줘라’ 이 소리는 했다. 여기에서 ‘몰빵해라’, ‘싹 다 줘라’ 말한 적 없다. 경찰에서 밝히겠다. 보건행정계장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
취재결과 보건소에서 소장의 동생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은 하나도 없었다. - 동생이 도장이나 방수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다. 면허 없는데 어떻게 계약할 수 있나?
저는 35년간 보건소에 있었지만 간호사라 주사, 예방접종, 고혈압, 당뇨관리 등 그런 업무만 해 계약업무는 잘 모른다. 내 동생은 영세업자라서 1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일할 수 없다. 숭산지소, 쌍백지소를 합쳐 1900만원되니까 내 동생은 면허가 없어 못 한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XX건설에 줬다고 한다. XX건설은 페인트칠 못한다고 하는데, XX건설에서 내 동생에게 (하청) 했다고 들었다. XX건설에 직접 물어보시면 된다.
취재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1,5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수의계약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1,900만원 공사이므로 합천에는 두 업체가 가능하고 그 두 업체 중 한 곳이 XX건설이라 한다. - 방역물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고발은 왜 배우자가 했나?
배우자는 제(소장) 의지와 관계없이 (부정비리를) 이렇게 캐러 다닌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잘 안다. 넘(남)의 일도 성이 나서 쫓아다니는데 마누라 징계 받았는데 왜 성이 안 나겠나? (소장이 감사실에 문제를 의논했고, 결과는 소장과 직원들이 함께 징계 받았음) - 작년부터 보건소가 감사를 4번이나 받았는데 감사 결과를 왜 믿지 못하는가?
그 정황(서류조작)이 나오고 제가 기획실에 통보했을 때는 그 내용을 덮을 수 없었다. 그걸 덮으면 제가 공범이 되고 그것을 덮을 거라면 옛날 계장들을 다 불러 가라(위조)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감사실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6월 인사에 반영해 달라 했다. -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를 위해 보건소장과 직원들을 분리시켜야 한다. 명예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평한 조사에 응할 생각 없는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갑질에 대해 요건이 뭔지 법으로 찾아보고 있다. 공평하게 그 20명(갑질제보자)에 대한 실명이 나와야 갑질이지 무기명(익명)으로 한 것은 아니다. 신랑이 보건소에서 ‘저 년은 죽일 년이다’ 이런 욕한 것을 녹음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 녹음한 것을 기자분들한테 보이고 경찰에 고발했으면 빨리 갖다 줘야 한다. 2월 17일부터(소장업무 공식 시작일) 갑질을 했으면 석달간 했다는데 무슨 갑질을 했겠나? 그리고 노조에서 ‘니 일 빨리 해라 아직도 일 빨리 안 했나?’라고 하는데 그건 부서장으로서 할 여가도 없었을 뿐더러 딱 한 건 있었다. 에어컨이 조기(3월) 집행되어 있고, 여름이 다 돼 가는데 업체를 가지고 누가 갑질을 했는지?… 아직도 계약이 안 돼서 아래(6월1일) 결제했다. 그 시공하는데 2달 걸린다 한다.
소장의 배우자는 노조의 입장문에 보건소를 ‘들락날락’ 했다고 한 부분과 소장실 상석에 앉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두 번 방문’했으며, 상석이 아니라 원탁 테이블 한 쪽에 앉았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물론 노조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 방문출입기록이 있으니 조사해 보면 알 것이다 했다. 노조지부장은 배우자의 소장실 출입 횟수와 관련해서는 ‘한 번이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과다한 정보공개로 보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군청 재무과 건설과 등 다른 부서에서 작년에도 청구해 왔다’고 말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