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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사랑상품권 제로페이처럼 쓴다

사용자 5~10% 할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지난 4월 합천군의회 241회 임시회에서 권영식 군의원이 제안하고 문준희 군수가 발의 한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합천사랑상품권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날 함께 통과된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에 비해 합천군민은 합천사랑상품권이 제로페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로페이는 제로페이 등록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없애고, 사용자는 합천군 공공시설(공설운동장, 오도산 휴양림 등) 사용료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일 때는 50% 경감)
반면 합천사랑상품권 개정안은 제로페이처럼 모바일에 상품권 금액을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평상시에는 5% 할인을 받지만 명절(추석과 설날)이나 코로나19처럼 국가재난시에는 10%까지 할인 받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즉 현재 합천사랑상품권 20만원치를 구입한다면 현금 18만원만 교환하면 된다. 이와 같은 사용자 인센티브 때문에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신 제로페이가 경남의 제로페이 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모바일에 적립된 합천사랑상품권은 합천 관내 제로페이 등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합천 관내 소상공인은 기존 종이상품권을 은행이나 농협에서 현금화하는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아도 되며, 제로페이처럼 수수료도 없고, 사용자는 5~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권영식 군의원은 “자신은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마음을 잘 안다. 합천사랑상품권이 제로페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제로페이처럼 합천군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 아쉽다. 또 어르신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