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잘사는 농업·농촌·농민 위한’ 3개 법안 대표 발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농민수당 국가지원 도입
△지역특화 농산물의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의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지방세 10%를 고향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마련 등
△김태호 의원“국가가 직접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일,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해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급기준과 지원 정도가 다르고 열악한 재정 탓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의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