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피해 규모와 특별재난지역 혜택

공공시설 161건 250억, 사유시설 410건 미확정

합천군 수해 피해 규모
합천군의 수해 피해규모가 날을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0. 8. 17(월). 07시 기준 합천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은 194건 피해액 250억 원이며, 사유시설은 총 410건 피해액은 아직 산출하질 못할 만큼 광범위하다.
공공시설 중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육시설 6건 103억 원이며, 그 다음이 하천 41건 77억 원이다. 공공시설 피해 건수 194건 중 67건 119억 원은 지원 대상이나 체육시설 등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총괄과 박종철 과장은 “군민체육공원의 축구구장 등은 하천에 있는 것으로 하천은 국가 소유이고 단지 합천군이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유시설은 총 410건으로 주택침수 74건, 축사침수 14, 농경지침수 6개면 435ha, 하우스 300동, 공장침수 4건(적중농공), 차량침수 4건, 소상공인 8건 등으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작물 435ha 중 벼가 395ha 90% 이상 차지하며, 이 중 율곡면이 246ha 60% 이상 피해규모를 차지한다.
축산피해는 한우 323두 중 74두, 돼지 3000두 중 2208두, 염소 42두 중 42두가 각각 폐사되거나 실종됐다.
소상공인 피해 8건 중 정미소 1, 다방 1, 예식장 1, 주유소 1, 영농법인 2곳이 각각 피해를 입었다.
주민대피 현황을 보면 106세대 159명 중 8월 16일까지 귀가 하지 못한 세대는 16세대 28명으로 아직도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혜택
지난 1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군민들의 바램과 달리 지원 규모는 예상 외로 크지가 않다. 사망·실종 구호금은 1000만원, 부상자 구호금은 장해등급(1~7급) 500만원, 장해등급(8~14급) 250만원으로 차등지급 된다. 이재민구호비는 1인 1일 8천원으로 침수·소파 7일, 반파 30일, 전파·유실 60일로 이를 1인 1일 8천원으로 일수의 곱으로 계산된다.
생계비지원은 (1인 가구) 455천원, (2인 가구) 775천원, (3인 가구) 1002천원, (4인 가구) 1230천원, (5인 가구) 1458천원, (6인 가구) 1685천원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은 학자금이 면제되며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다. 주택의 경우는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이며 이 중 소파는 지진에 한한다. 또 세입자는 최대 300만원 지원되며, 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농·어·임·염 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세대원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하며,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세대원당 가구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간접지원으로 은행대출 이자 및 대출상환기한 연기가 가능하며,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이 경감된다. 피해수습을 위해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와 처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유시설 중 축산농가의 경우, 육성축기준 소는 마리당 12개월령이상 체중 250㎏이상은 산정기준 156만원 중 국가지원 50% 78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 20%, 융자30% 부담한다. 돼지의 경우는 마리당 120일령이상 60㎏이상은 산정기준 139만원 중 국가지원 50%인 69만 5천원, 나머진 자부담20%, 융자 30% 부담한다. 하지만 국가지원금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 이하이다.
안전총괄과 박종철 과장은 “ 한우는 출생과 더불어 등록되어 관리하므로 그 수의 파악이 정확하고 쉬우나 돼지의 경우는 사육규모보다 밀집하여 사육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제 사육두수 대로 판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중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고 지원되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 지방비 30% 재원 부담한다.
지방공공시설은 국고 50%, 지방비 50% 분담하며, 하천친수시설은 지방비 100% 부담한다.
소규모 시설은 지방비 100%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은 국고 70%, 지방비 30% 각각 분담한다.
합천군의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는 0.114로 총피해액 60억 이상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