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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아 두껍아 밥 사줄게, 니 표 다오”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판결에 대한 민주당지역위원회 논평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필상, 이하 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냈다.
지역위원회 논평에 따르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김태호후보를 지지하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민들이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청은 4.15총선 선거운동기간에 김태호후보를 참석시켜 지지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출신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함양군 안의면에서 김태호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역주민 2명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김태호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전북 장수군의 한 음식점에서 30명의 모임을 주최하고, 김태호후보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서상면 체육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500만원, 벌금4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월 합천에서도 지역민이 유권자들과 식사모임을 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사비용을 지출하여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되어 처벌됐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선거운동은 연이은 재판결과에 따라 지역의 청렴도와 군민들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불법선거에 연루된 군민들은 징역형과 벌금과 과태료에 수십명이 전과자로 전락했다’며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관련자들은 물론, 일말의 양심 있는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공인이라면 지역민에게 무릎을 꿇고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또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듯,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를 갖는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하고, 금품과 향응 제공 불법 타락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