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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문화원 정기감사, 문제점 지적

합천문화원(원장 차세운)은 지난 25일(월) ‘2020년 합천문화원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들은 작년(2020년)에 실시된 합천문화원 3,4차 정기이사회와 원장의 업무활동비 중 17개 읍면 간담회에서 사용된 지출자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합천문화원 3,4차 정기이사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위한 이사회 위임장이 정관이 규정하는 제3자 위임 조건에 합치되는지와 수임인은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천문화원에 제출된 이사회 위임장에는 ‘합천문화원장 귀하’로 되어 있고, 합천문화원장은 제3자 아닌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합천문화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사회 개최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들에게 위임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작년 3,4차 이사회 때부터 처음으로 위임장을 받아 정족수를 맞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장의 업무활동비 중 17개 읍면 간담회와 관련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서명이 실제 참석한 회원들인지와 간담회를 하기 전에는 ‘사전통지’하여 간담회 장소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흠결을 지적했다.
이날 합천문화원 감사에는 차세운 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특히 업무 관련 감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문화원 관계자는 “(원장)아침에는 출근했으나 오후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링거를 맞으러 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