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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1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이에 따라 2020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20148만 원에서 ’21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이로 인해 ’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