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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10만원,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 → 읍면사무소
기간: 2021년 2월 9일(화) ~ 3월 5일(금)

피해소상공인: 50~300만원 지급 신청 → 합천군 관계부서
기간: 2021년 2월 1일(월) ~ 2월 19일(금)

합천군은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군민의 생계 안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 군민 대상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지원금 신청은 2월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이며, 관내 모든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월 31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지 둔 군민에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에 문의바람)
문준희 군수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했다”며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이지만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설 연휴 전까지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상 합천형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은 업체당 50만원~300만원 정액 현금계좌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소속 운송종사자 등이다. ▲대상업종은 집합금지(150만원), 영업제한(5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5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100만원), 여행업(300만원) 등이다. 2020년12월8일이전 개업하여 관내 사업자등록과 공고일 현재(2021.1.28.) 영업 중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은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고,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다.
▲신청기간은 2021.2.1.~2021.2.19.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www.hc.go.kr)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5부제 접수한다. ▲접수처 『환경위생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문화예술과』는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읍면사무소』는 식당, 카페, 숙박시설/ 『체육시설과』는 실내체육시설/ 『농업유통과』는 민박시설/ 『경제교통과』는 전세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광진흥과』는 여행업 등이다.
▲신청서류는 ①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②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이며,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④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다. ▲방문신청 시 신분확인을 위해 사업자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