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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욱 기자의 LNG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 ‘팩트체크’

합천군의 LNG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앞두고 각종 유언비어들이 떠돌고 있다. 그 중 2가지만 골라 합천신문사가 팩트체크해 보았다.

▲합천군이 추진하는 LNG발전단지는 ‘융·복합 발전단지’이므로 나중에는 쓰레기를 태워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으로 황당한 말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말을 기자도 LNG반대투쟁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단지의 공식적인 명칭은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이다. 여기에서 ‘융·복합’이란 말은 ‘융합’과 ‘복합’의 합성어이다. ‘융합’은 태양광, LNG복합, 수소연료전지 등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으로 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고, ‘복합’은 LNG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을 일으키고,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은 증기터빈에서 2차 발전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이 결합한 발전방식을 LNG‘복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융·복합 발전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행여 LNG복합발전에서 쓰레기를 소각한다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소 폐쇄는 물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받는다.

▲합천군이 발전단지 인근의 주민들에게 30만평 부지만 사용한다고 동의 받고서 지금에 와서는 100만평을 사용하려고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발전단지 건립부지는 2014년 합천군의 ‘삼가·양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 3,379천㎡(100만평) 중 1단계 990천㎡(30만평), 2단계 2,379천㎡(70만평) 계획했었다. 2016.06.13. 삼가·양전 일반산단 개발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산업단지 구역선 변경이 있었다. 합천군은 변경된 일반산단 100만평에 대해 같은 해 6.30. 최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7.12 ~ 7.14. 삼가면 동·양전리, 쌍백면 외초리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삼가·양전 일반산단은 2018년 상반기 대주주인 부산강서산단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청산절차에 들어갔고, 그해 7월 문준희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삼가·양전 일반산단부지에 융복합발전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청원서명에 돌입했다. 10월에는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남도, 합천군, 남부발전 등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천군은 2020.06.25. 발전단지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고, 12.28.에는 LNG복합발전을 위한 산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이처럼 2014년 삼가·양전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출발 때부터 조성면적이 100만평이고(정확하게 102만평), 2016년 산업단지 구역선 변경 후에도 조성면적은 100만평을 유지했었다. 그리고 융·복합 발전단지 부지는 2016년 삼가·양전 일반산단 구역선 변경 이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과 재지정을 반복하며 변함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발전단지 조성부지가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3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확장됐다는 말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합천군청 보도 자료와 합천신문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일간지를 클릭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