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검찰,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형 구형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문준희 군수에게 벌금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13일(목) 창원지법 거창지청 제1형사부(신종환, 정지원, 강영선)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군수와 A씨 간의 금전거래가 변제기일 및 이자약정 등이 없으며,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고, A씨에게 공무원인사위원이나 국제교류위원 자리를 주기 위한 매관매직(賣官賣職)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제기일 및 이자약정 등이 부재한 것은 문 군수와 A씨 간의 지역적 특수 관계(선·후배)에 있고, 변제 당시 “이자(500만원)는 조금밖에 안 넣었다”고 말한 점과 수사 개시 수개월 전에 이미 변제했고, 수사 개시에 앞선 기자회견 때는 문 군수가 직접 A씨와의 금전거래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사인 간의 금전거래임을 말해준다고 했다. 또 문 군수는 A씨에게 공무원인사위원이나 국제교류위원 자리를 주지도 않았고 매관매직이라면 정치자금법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 사건의 금전거래에 대해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3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가 그의 사무실에서 “1500만원 빌려줬는데 2000만원 가져왔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목욕탕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2번 정도 더 들었다고 증언했다.
문준희 군수는 “공직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금전거래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군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군민여러분께도 매우 죄송스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명확히 하여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6월 10일 오후 2시 30분이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