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개인택시 자격 완화
기존3년(36개월)에서 2년6개월로 완화돼
합천군 개인택시 자격 요건이 기존 3년(36개월)에서 2년6개월(30개월)로 완화됐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정이 2021년 5월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합천군에서는 개인택시 자격(양도양수 등)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기존3년(36개월)에서 2년6개월로 완화되었다.
서울 다음으로 합천이 두 번째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방에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합천이 유일하다.
올해 초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완화되어 일반인들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쉬워진 요즘 기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법인택시 혹은 영업용 차량으로 경력을 쌓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다.
합천군은 2017년 4월 합천군은 지역거주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2018년 7월에 1년에서 3개월로 재변경한 뒤 타지역보다 완화된 조건과 저렴한 차량매매 가격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홍인 개인택시지부장(원안 사진)은, “개인택시 조건이 완화되어 새롭게 진입하기가 쉬워졌다. 경쟁을 통해 합천군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도양수 등에 대한 문의는 <개인택시 합천군지부 055-931-5344, 지부장 이홍인 010-2000-2229>로 하면 된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