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도의원, 경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합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윤철 의원은 소방시설 공사 완공 전 소방시설에 대한 품질자문을 통해 부실·불량 시설을 보완하고, 소방시설등의 품질향상과 성실 시공을 유도하여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신축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의 운영목적, 자문시기, 자문대상, 자문단 구성, 단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공사 공정률이 90% 이상인 때 자문을 실시하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단원 중 자문대상 규모에 따라 3~5명이 참여하여, 소방시설 시공 적정성, 주요결함과 하자 및 그 발생원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자문한다.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김윤철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