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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선고

문 군수 “항소를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문준희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200만원, 추징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 군수는 “항소를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며 항소 결의를 밝혔다.
1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건설업자 A씨가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며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였다”며 “빌려 준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5월 13일 열린 4차 결심공판 때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면서 문 군수의 선고에도 부정적인 판결이 예견되었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 받을 수 있고 후원인 1인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문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차용보다는 기부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후원인 1인 연간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설사 A씨가 기부한다는 인식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문 군수가 이 돈을 받을 당시 “갚겠구마” 했고, A씨가 과거 사채업을 한 점, 그에 따라 과도할 정도의 이자 500만원을 추가하여 빠른 시일 내 변제한 점, 건설업자 A씨에게 어떠한 재산적 이권도 제공하지 않은 점, 비록 명예직이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직이나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직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1000만원이 기부나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차용의 성격임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