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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최대 220만원 → 300만원
올해 1차 43명, 2차 20명 현재까지 63명 지원

합천군보건소(소장 이미경)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의 경우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하여 최대 2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 범위 조정으로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 암)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단,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신청 후 3년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50)·도비(15)·군비(35) 부담으로 진행되고 등록 신청 순으로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1차 43명, 2차 20명 등 7월 6일 기준 63명의 관내 암환자에게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3차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