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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만진 군의원, 이유 있는 1인 시위

석만진 군의원이 13일 오후 1시부터 합천군청 본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개발행위 허가신청 건에 대한 「합천군 계획위원회 심의회」의 심의가 있고, A사업자가 율곡면 두사리 562-2 부지면적 32,203㎡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석만진 군의원은 위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그리고 토사 30,000㎥ 이상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회 심의 대상이다.
석만진 군의원은 “지금까지 합천군은 하천골재가 아닌 육상골재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율곡면 두사리는 나의 지역구이고 합천군의 군의원으로서 만약 육상골재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해준다면 앞으로 황강 주변의 모든 육상골재에 대해서도 허가해줘야 한다. 그러면 율곡면 두사리는 물론 합천군 황강변에 대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다. 또 육상골재를 개발할 때마다 이웃하는 도로와 농경지 등의 침하가 불가피하여 주민들 간의 분쟁 발생은 물론 침하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합천군민의 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경에도 율곡면 두사리 562-2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있었다. 당시는 자료부족으로 신청이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자료를 보충하여 위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다시 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2,3일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