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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생협의회 현수막을 훼손했나?

인근 CCTV 확인 결과 인상착의 포착
LNG발전단지 건립을 찬성하는 단체인 상생협의회가 발전단지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 걸어놓았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상생협의회는 지난 4월 17일 삼가면 동리마을에 LNG발전단지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이웃주민이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상생협의회에 알렸다. 상생협의회는 즉시 합천경찰서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과 함께 인근 축사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커터칼을 들고 현수막을 훼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상생협의회 관계자는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고 했다.
삼가·쌍백 주민들은 LNG발전단지 건립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가운데 상생협의회는 위 현수막 훼손 건 외에도 지난 5월과 6월에는 LNG반대위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LNG반대위 회원들의 상생협의회 회장에 대한 폭행·협박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각각 고발해 놓은 상태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단체 또는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