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병 양계장 들개 습격, 피해보상은 안 돼
대병면 소재 한 양계장에 닭(호로새) 200여 마리가 들개 3마리의 습격으로 죽었다. 지난 8월1일 오전10시경 대병면 대지리에 위치한 양계농장을 둘러보러 온 주인 송인수씨는 호들갑스러운 닭(호로새 또는 아프리카뿔닭이라 부른다) 소리를 듣고 뛰어가보니, 한쪽 철망을 뜯고 들어간 들개 3마리가 닭장 안에서 마구잡이로 닭들을 물어죽이는 것을 보았다. 급히 쫓아냈지만, 그 사이에 들개들은 닭장 한 곳에 있는 닭 200여 마리를 물어죽여놓은 상태였다. (개당1만5천원 치면, 300만원 정도 피해 추정) 이 들개들은 유기견으로 추정되는데, 목덜미에 목줄이 채워져 있기도 하고, 근래 이 근방 주민들이 어스렁거리는 것을 본적이 있었다고 한다.
대지1구이장인 문상해 씨에 의하면, 최근 키우던 개를 유기할 목적으로 도시에서 이 먼 시골까지 와서 개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병에도 이런 들개들이 몇몇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집에서 키우던 닭이나 염소 등이 당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처럼 큰 피해는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 합천군 축산과에 문의해 본 결과, ‘들개’는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有害鳥獸; 농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들개를 잡을 수 있는 틀(덫)을 빌려준다고 한다. 현재 들개로 인한 피해를 당할 경우 뾰족한 대처방법이나 보상이 없는 상태이다.
피해를 입은 농장주 송 대표는 “들개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태에서 고라니까지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농장 피해야 그렇다 치고, 추가피해가 없도록 사전 방지에 군이나 관계당국이 미연 방지에 대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