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군수 3차 공판에 나온 C주무관
지난 23일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하 전 군수 등의 3차 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는 2015년 당시 황강 하도정비사업(이하 내천사업)과 관련하여 사토 매각 공고를 기안한 C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되어 재판 중인 L국장(2015년 당시 안전총괄과 과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L국장 사건과 관련한 C주무관과 L계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보석신청을 불허한다고 했다.
검찰은 서증조사를 통해 L국장으로부터 압수한 노트에 담긴 메모를 고지했다. 메모에는 하 전 군수의 지시에 따라서 내천사업과 관련하여 L국장이 추진하고, L국장이 L계장에게 지시했으나 L계장이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메모가 있다고 했다. 또 2016년 3월 24일에는 진 회장의 하나개발이 낙찰되지 않고 경남산업이 낙찰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다음에는 꼭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메모도 고지했다.
검찰은 C주무관의 증인신문에서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맞느냐?”고 물었고 C주무관은 “맞다”고 했다. C주무관이 2015년도에 기안한 사토판매계획서에는 일반판매, 입찰판매, 관내판매 우선 등 세 가지 판매방식이 있고, 이 중 하 전 군수는 ‘입찰판매’에 서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입찰판매’방식의 계획서를 기안하지 않고 세 가지 판매방식으로 기안한 이유를 물었고, C주무관은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지시하면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중에라도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판매방식을 만들어서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한다”고 했다.
검찰은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야적장 부지를 8000㎡ 이상 관내 확보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과정이 공고 후 계약체결시점까지 가능한지 물었고, C주무관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의 C주무관 증인신문에 따르면 2015년 12월 경 L국장이 C주무관을 안전총괄과에서 불러내 차를 타고 율곡면 임북리에 있는 진 회장의 사무실로 데려갔으며 C주무관은 그 이유에 대해 “진 회장에게 골재를 받아 갈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 데려간 것 같다”고 했다. 또 야적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20000㎡ 면적을 요구 받았는데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C주무관은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L국장이 진 회장이 낙찰 받도록 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L국장 변호인은 사토판매사업은 지방계약법이 적용하며 지방계약법에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며 C주무관에게 법령을 잘못 이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C주무관은 “그 당시에는 그 법을 알지 못했다.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일반판매)을 통해 판매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검찰 증인신문에서 C주무관이 ‘8000㎡이상 야적장 부지를 확보해서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증언에 대해, L국장 변호인은 경남산업은 공고일 이후 8000㎡이상 야적장 부지를 임대해서 확보했다고 했다.
L국장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C주무관의 검찰 진술서와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바탕으로 확실성과 추측성 및 순서상의 혼동 등을 구분하며 C주무관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깨뜨리는데 주력했다.
하 전 군수의 변호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살펴보면 사토를 경쟁 입찰로 판매했던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었다며 2015년 합천군의 내천사업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경쟁 입찰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예외적인 방식이 아님을 강조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