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대형축사건립허가 취소하기로
지난 2일(월) 오전 합천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야면 황산1구의 대형축사건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건축주를 비롯하여 주민들과 해인사 측 사이를 오가며 쟁점을 협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적 낭비만 심했다”며, “군이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은 건축주의 노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가 취소에 대한 명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 신고를 할 때 ‘민원이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명시한 바가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도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건축주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를 6번 만나고, 추진반대위를 5번 만나면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사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건축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군 관계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건축주 의사를 듣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대형축사 건축주는 “할 말이 없다. 지금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해인사 사회국장인 불암 스님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우선 합천군에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하더라도 실제로 허가 취소가 서류로 공식화 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며, “건축주가 군에 행정소송을 걸면 우리는 종단 차원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