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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군수 5차 공판 증인 L계장 출석

지난 13일(월) 하 전 군수의 5차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5년 당시 황강 하도정비사업(이하 내천사업)과 관련하여 사토 매각 처리 및 판매 안을 계획한 L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천사업과 관련한 2015년 11월 23일 L국장(당시 안전총괄과 과장)의 메모에는 ‘L계장이 손 놓고 있음. 4번씩이나 이야기. 오늘 5번째···’라는 기록이 있고, 검찰은 L국장이 지시한 내천사업을 L계장이 빨리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L계장은 “입찰조건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고, 입찰조건에는 “참가조건, 자격요건, 야적장, 면허종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L국장과 L계장의 갈등을 담당부서 C주무관이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8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C주무관이 “L국장과 L계장이 야적장 면적 조건 때문에 의견충돌까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했다.
L계장은 당시 야적장과 관련해서는 이권’(利權)이 개입 되고, 입찰참가조건인 야적장 면적에 대해 C주무관과 상의한 적이 있으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C주무관이 제안한 야적장 면적(20,000㎡)이 너무 과해 ‘필요한 면적’인 8,000㎡로 했다고 했다. 그리고 C주무관이 야적장 면적을 과도하게 제안하는 이유가 “누군가 담당자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생각했다”고 했다.
내천사업 입찰참가조건 중 ‘야적장 부지 8,000㎡이상 합천관내 확보업체’라는 부과조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L계장은 “한 달 정도의 야적장은 필요하다”, “관내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며, “지역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하 전 군수의 변호인은 L국장으로부터 내천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조건을 부과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L계장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야적장 8,000㎡이상 부지를 확보한 업체가 진 회장 소유의 골재업체 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고, L계장은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야적장 부지 8,000㎡ 이상 합천관내 확보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 제출하는 과정이 공고 10일 이후 계약시점까지 체결이 가능한지 물었고, L계장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한다”고 했고, “담당자(C주무관)가 입찰조건과 관련하여 충실히 담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입찰조건 중 야적장 부지면적이 8,000㎡인 이유는 C주무관의 야적장 부지 산출 근거인 “계산식 때문에 필요한 면적으로 인정했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