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합천군은 10월 4일 10월 17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한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게 되었다.
금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기존대로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 되며, 편의점(식당․카페 포함)의 야외테이블․의자를 이용한 음주 포함 취식행위에 대하여도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그 사용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한 기존대로 유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이 경우에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