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군수 8차 공판, 전직공무원 등 증인 3명 출석
하 전 군수의 8차 공판이 지난14일(목)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3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이들 증인 중 K씨는 부산시 기장군에서 대게를 판매하는 대표이며 또 다른 증인 P씨와 J씨는 전직 공무원들이다.
2013년 6월 중순경, 고소인인 진 회장은 부산시 기장군 XX대게상회에서 100만원 상당의 대게 3박스를 주문했다. 이 중 1박스는 합천읍내 사는 인척에게 주고 나머지 2박스 중 1박스는 율곡면 임북리 농공단지 내 소재하는 진 회장 소유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에 줬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대게를 담았던 아이스박스만 따로 챙겨 거기다 현금 3억 원을 넣고, 남은 대게 1박스와 함께 하 전 군수의 사택으로 갔다. 돈이 든 박스는 방안에 두고 대게가 든 박스는 주방에 두며 “군수님, 하나는 쓰십시오. 하나는 대겝니다”고 했다. 이후 2016년, 2017년 황강 하도정비사업 사토판매와 관련하여 합천군과 문제가 발생했고, 만4년4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11일 하 전 군수는 현금 3억 원이 든 아이스박스를 진 회장 사무실에 두고 갔다.
문제는 하 전 군수는 합천신문(1264호3.4일자)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스박스에 든 돈을 자신의 책상 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줬다고 했고, 이에 대해 진 회장은 지난 9월 2일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XX대게상회에서 구입한 아이스박스는 납작하여 현금 3억 원을 눕혀서 가득 채워야만 했는데, 하 전 군수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 간 박스는 높이가 높아 현금 3억 원이 박스의 반밖에 차지 않았다며 자신이 준 박스와 하 전 군수가 돌려준 박스는 다르다고 했다. 또 진 회장이 돈을 줄 때는 5만원권 지폐 다발을 모두 고무줄로 묶어서 박스에 넣었으나 하 전 군수에게서 돌려받은 5만원권 지폐 다발은 고무줄뿐만 아니라 종이띠지로도 묶여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 전 군수가 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돌려줬다는 진술내용과 달리 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사용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날 증인 K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기장군에서 같은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으며, 근 20년 동안 똑같은 종류의 아이스박스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는 2종류의 박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종류의 아이스박스도 사건의 박스(진 회장의 납작한 박스)보다 2/1크기의 박스로 작다고 했다. 또 하 전 군수가 진 회장의 사무실에 두고 간 아이스박스는 위에 테두리가 있고 박스가 높고 크다며 자신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박스가 아니다고 했다.
증인 P씨는 2011년 「합천댐 직하류사업」(이하 용주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사토(원석)판매를 계획한 실무담당자로서 당시 건설행정 계장이다. 검사는 용주사업은 진 회장 소유의 골제업체가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입찰에 부가된 참가자격인 야적장 3만㎡이상, 거리 20Km이내 조건들이 당시 진 회장 외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없었다며 특혜가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P씨는 용주사업의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합천군은 용주사업에서 발생되는 사토(원석)를 단지 판매했을 뿐이다고 했다. 그리고 입찰참가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청한 것으로 원래 요청한 내용은 야적장 3만㎡이상, 거리 4Km이내였으나 원활한 판매를 위해 20Km이내로 합천군이 제안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P씨는 검찰진술에서 용주사업 사토판매와 관련하여 “진 회장 회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서류를 끼워 맞춘 것이다”고 했고, 이의 진술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검찰과 P씨는 의견을 달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증인 J씨는 2014년 「황강 하도개선사업」(이하 내천사업)과 관련하여 사토(준설토)처리 계획을 기안하는 부서인 당시 안전총괄과 과장이다. 합천군은 내천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를 입찰이 아닌 군직영으로 ‘관내업체 우선공급’ 방식을 채택하여 관내업체에게 사토를 배정했다. 이에 대해 J씨는 지역업체에게 사토를 배정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공급’ 방식을 계획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면 관내업체 우선공급방식이 아니라 입찰방식이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당시 사토는 총24만 루베로 지역 19개 업체에 물량신청을 요청했고, 이중 3개 업체는 물량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의 16개 업체에게 시토가 배정됐다. 그리고 진 회장 소유의 부성과 하나개발은 총11만 루베 배정받았다. 이에 대해 J씨는 부성과 하나개발이 많은 물량을 신청했고 그래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배정(안)에는 1안과 2안이 있고, 합천군은 2안을 채택했으며 부성은 1안에서 5천 루베, 하나개발도 5천 루베가 배정됐으나 2안에서는 부성은 6만 루베, 하나개발은 5만 루베가 배정됐다며 1안보다 2안에서 12배, 10배 각각 늘어났다고 했다. 또 나머지 업체들은 2안이 1안보다 2~3배 정도 증가한 반면 총16개 업체 중 진 회장 소유의 부성과 하나개발이 전체 물량 24만 루베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만 루베가 배정됐다며 이것이 특혜가 아닌지 물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