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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군의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공제사업 가입금 50%, 매월 최대 3만원, 최대 3년간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이’로 자처하는 권영식 군의원이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지난 10.1일 대표 발의하여 22일 가결되었으며, 2022.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제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금 50%, 매월 최대 3만원까지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기관의 희망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권영식 군의원은 “합천군에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가 3000여명이나 되지만 ‘노란우산’ 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자는 500여명밖에 안 된다. 경상남도에서는 공제가입을 하면 1년간 1만원씩 지원해주는데도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번 개정안은 합천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많이 가입하도록 권장하기 위함이다. 합천군에서는 1년에 36만원 매월 3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1년간 가입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