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서흥여객 과징금 2500만원 부과
2016~2020년까지 설·추석 벽지노선 381회 결행
지역민의 ‘발’이 되어온 서흥여객이 법규를 위반하여 합천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흥여객은 합천군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결행)하여 2016~2020년까지 설·추석에 총381회 결행하고도 정상 운행한 것처럼 부당하게 보조금을 청구했다. 합천군은 서흥여객의 관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3,082,200원을 환수 조치하고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한 서흥여객의 위법행위는 거창군에서도 확인되어 손실보상금 환수조치 및 과징금 처분이 잇따랐다. 서흥여객 P대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손실보상금과 과징금은 모두 납부했다”며 자신은 2017년 추석 이후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있지만 2017년 설 이전에 대해서는 전(前) 대표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교통과 박무곤 과장은 “서흥여객이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시골지역의 인구감소로 여객운송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은 투명하고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져야 하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소중한 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지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흥여객은 설·추석 벽지노선 결행 및 보조금 청구와 관련하여 서흥여객의 사원주주 겸 직원인 S고소인에 의해 보조금 편취 혐의로 피고소된 상태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