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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 ‘총회 개최’

합천에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개발규모 66천㎡(2만평), 주택건설계획 750세대 공급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추진 시행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충족됨에 따라 2021.11.11.(목) 합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총회’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된다.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합천읍시가지 도시발전과 도시기반이 잘 갖추어진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천군이 민간자본 투자유치 협약(2020. 6.9)을 통해 시행하게 되는 미니신도시격인 도시개발사업이다.
현재 합천군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주택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좋은 주거여건을 찾아 진주, 거창 심지어 대구 등지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합천군의 신규주택 공급문제 해결과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토지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도시개발계획(안)과 토지이용계획(안)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 및 규약(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시행결정을 하게 되며, 총회를 통하여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인·허가 제안서를 2021.12월말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준희 군수는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천읍 시가지 도시발전과 도시경제 활성화에 큰 자극제가 되어 군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자부심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민간기업의 투자기회를 잘 살려 합천이 쇠퇴지역이 아닌 성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이영렬 위원장께서는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합천군의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총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합천군민의 자랑스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인구유치 효과 1550명 ▲지방세수 증대효과 84억원 ▲고용창출 효과 연인원 6만명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35억원 등 다방면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많은 개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