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 등, 수해피해 주민 362명 57억 배상해야···
국가 50%, 수자원 25%, 경남도 및 합천군 각각 12.5% 분담
지자체 주관 손해사정평가액 72% 해당
나머지 224명 증빙자료 보완 등 추후 조정 결정
주민대책위 “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합천댐 과다방류로 인한 합천댐 하류지역의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주민 586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조정결정이 지난 29일(월)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 586명 중 362명에게 국가(환경부, 국토부)는 28억 5338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는 14억 2668만원, 경남도는 7억 1334만원, 합천군은 7억 1334만원 등 57억 675만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라고 주문하고, 나머지 224명에게는 추가 심리 후 조정결정을 한다고 했다. 피신청인의 조정분담금 비율은 국가 50%, 수자원 25%, 경남도와 합천군이 각각 12.5%로 배정됐다.
합천군의 수해피해 신청인 586명은 지난해 7월 피신청인 국가, 수자원, 경남도, 합천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피해액 186억 376만원을 신청했고,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 분쟁이 분쟁조정위의 소관사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신청인 362명에 대한 57억 675만원은 지자체 주관 손해사정평가액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2020 홍수피해 5개댐 17개시군 수해피해 주민대책위」는 30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대해 “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분쟁조정 직권중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면 ▲댐 관리와 관련하여 댐 관리청인 국가(환경부)와 댐 수탁관리자인 수자원은 이상기후 등 여건 변화에 댐 관리 규정 개정 등과 같은 선제적 대비가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고, ▲댐 운영 측면에서 수자원은 댐관리규정 및 관련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홍수기 시작 일을 기준으로 댐의 저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여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국가(국토부)와 경남도, 합천군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제방 정비 미흡, 교량 등 취약시설 구간 월류, 배수펌프장·배수문 등 시설물 정비·관리 소홀 등으로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20년 8월 홍수피해는 댐 관리·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국가(환경부, 국토부), 수자원, 경남도 및 합천군은 기술·사회·재정적 제약 등을 감안하더라도 금번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인조사 보고서는 피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 관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홍수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며, 그러나 이번 홍수피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겹친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신청인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점 ▲수자원이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신청인 362명은 조정결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도 가능하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