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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前 군수 ‘뇌물수수’ 징역형 선고

징역 7년, 벌금 3억 원
L국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K국장, 벌금 1000만원

창원지법 거창지원(제1형사부)은 지난 20일(월) 특가법상 뇌물수수(3억)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하 전 군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L국장과 K국장에 대해서는 L국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K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전 군수에 대해 합천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고, 이후 하급 공무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골재판매에 관해 고소인에게 유리한 입찰참가자격을 부가하게 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 결과 공직자의 청렴성, 공무수행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합천군 공무원 조직 내부와 지역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 전 군수는 범행의 특성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또 L국장과 K국장에 대해서는 합천군 안전총괄과장(L국장 2015년, K국장 2017년)으로서 적법,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와 K는 하위 공무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골재판매에 관해 고소인에게 유리한 입찰참가자격을 부가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중 L국장에 대해서는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하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영득할 의사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했으나 이후 수수한 현금 3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고소인에게 반환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 전 군수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소비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 전 군수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할 수 없다고 했다.
L국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15년 황강(내천지구) 하도정비사업’ 사토판매(안)을 기안했던 C주무관의 증언에 대해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변론의 상당한 부분을 이에 할애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주무관의 진술의 맥락과 고소인, L국장, L계장(2015년 당시 담당계장)의 각 진술 및 L국장의 업무수첩의 기재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C주무관의 진술이 변경되는 것은 6년가량 지난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산일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준이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C주무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는 1심 선고 후 7일 이내 할 수 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