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 ‘보조금통장’, ‘서류철’ 회수 위해 법적 대응키로···
A씨, ‘불법 이사회’다 주장
합천문화원은 13일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보조금통장 및 서류철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4개의 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제1호 의안 ‘원사 수탁기간 만료에 관한 건’과 제2호 의안 ‘2022년도 예산복원 건’ 등은 합천군에 증비서류를 포함한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류했다.
대신 ‘보조사업 정산서’ 작성을 위해 제3호 의안인 ‘보조금통장, 서류철 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의 건’을 가결하고, A(팀장?)씨로부터 보조금 통장과 서류철을 회수하기로 했다.
A씨는 “정관에는 비상시 상황에서는 ‘팀장’을 둔다고 하는 것(조항)이 있다”며 차세운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자신을 임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합천문화원 직제규정에는 정원 및 현원을 증원하여 운영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이사회 승인 없는 ‘팀장’은 없다고 했다.
A씨는 “보조금 통장은 차원장이 가지고 계신다”며 회원회비를 관리하는 통장도 함께 있다고 했다. 또 서류철과 관련해서는 문화원 관련 장부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관책(철)이다”고 했고, “(문화원이)정산하려 하는데 차원장이 그 전에 고발당해서 조사 받기 위해서 (정산서류)그걸 가지고 갔다”고 했다.
하지만 차원장은 2022.1.10. 합천문화원에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2021.11.28. 직무대행자인 B부원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원장직인, 원장실 열쇠, 보조금통장, 자체비통장을 주었고, B부원장은 통장은 A씨에게 건네주었다고 했다.
B부원장도 보조금통장과 자체비통장을 A씨에게 주었다고 했다.
또 A씨는 합천문화원 정관 17조 3항과 관련하여 임원(이사 등)들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2021.12.31.부로 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해당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C임원은 현행 이사들이 직무대행자에게 연회비를 납부하였다며 불법 이사회가 아니라고 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3호 의안의 심의를 두고 이사회 회원들이 A씨가 제3호 의안의 당사자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 된다며 의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사회장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퇴장을 불응하며 이사회 회원들과 설전을 벌였고, 현 상황이 쉽게 정리되지 않자 이사회는 사무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불상사에 대비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만 했고, 한동안 설전이 더 지속된 후 A씨가 참석한 가운데 제3호 의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이를 가결했다. 그 외 제4호 의안인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작년 9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前 사무국장을 다시 선임키로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