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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도의원 “사실 무근이다” 해명

김 도의원,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해

김윤철 도의원이 편취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런 사실이 없으며,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또 상대측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합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알려왔다.
김윤철 도의원은 고소장 제출과 함께 군민들을 대상으로 ‘결백함을 분명히 밝힌다’는 해명서를 보내왔다. 이 해명서에 의하면, 상대측 주장 ▲김 도의원의 소개로 그의 처남인 A씨를 알게 되었고, ▲A씨가 ○○산업 주식 10%(5억원 상당)를 김 도의원의 몫으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김 도의원이 편의 제공과 이익 증대를 위해 힘써 줄 것이라고 말했으며, ▲A씨와 김 도의원이 ○○산업 주식 10%를 편취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식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위의 주장은 사실무근의 ‘무고(誣告)’”라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A씨(김도의원 처남)를 소개한 경위도 오○○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소개 당시 ‘나는 두 분을 서로 소개시켜드릴 뿐 사업 진행은 두 분이 상의해서 하시라. 나는 정치인이지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에 전혀 관심도 없고 관여할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실제로도 소개 이후에는 사업에 대해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기에 덧붙여 오○○ 씨가 작년 2021년 8월25일 주식 상환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을 때, 김 도의원은 즉각 8월27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주식 상환 주장에 대해 황당함을 토로하며 일방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법적대웅올 검토한다”는 답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을 꺼내며, “그 당시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저를 고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군민을 향해 “공인(公人)으로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자체가 죄송할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군민 여러분들의 공복(公僕)으로서, 경상남도의회에서 합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항상 청렴하게 살아왔으며, 결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도의원은 “정치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취약한 직업”이라며, 고소장을 통해 사실을 밝혀 결백한 사람을 무고(誣告)한 죄값을 치르게 함은 물론, “제 개인적인 명예, 군민 여러분들의 공복(公僕)으로서의 명예, 경상남도의회에서 합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의 명예, 이 모두를 되찾겠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