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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사망 유족, 합천군청 항의 방문

코로나 양성 판정 후 7일 이내 사망 시
장례비용 1000만원 및 실비 300만원 이내 지원

합천고려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93세)가 3월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4월 9일 사망하자 환자의 유족들은 무소속 윤재호 예비후보와 함께 합천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유족들의 주장은 의사의 소홀로 사망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예약해두었던 함안 소재 추모공원(화장장)을 갈 수 없게 됐다며 이선기 부군수를 향해 합천고려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촉구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인만큼 화장(火葬)을 위한 대체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취재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발급이 늦어진 이유는 유족들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환자의 사망 원인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인(死因)이 빠져 있어 ‘코로나19 감염’을 사망 원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예약해두었던 화장장을 제시간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7일 이내 사망한 경우 화장 등 감염조치를 준수해준 유족에 대해 1000만원 장례비용이 정액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도 실비 300만원 이내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합천군관계자는 당해 고인의 경우 3월 15일 코로나 양성 판정 후 4월 9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현재 매뉴얼대로라면 코로나에 감염되고 25일이 경과돼 장례비용 등의 지원이 어렵게 보인다고 했고, 하지만 합천군은 유족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할 방침이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