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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관위,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 검찰 고발

음식물 제공 받은 선거구민 합천군선관위 소속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합천군 국민의힘 군수출마 예비후보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경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는 A씨의 지인 B씨에게 기부행위를 하게하고, B씨는 선거구민 2명에게 합천읍내 소재하는 B씨의 xx한우식당에서 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재 합천군수 예비후보들 중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후보는 A씨가 처음이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2명은 합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으로 합천군선관위는 해당 선거구민에 대해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해촉했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8일 오전 8시경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C씨를 3월 28일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