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봉산면어업계 회원들 “신규사업자 허가 보류 하라”

하천법 시행령 39조 “기득하천사용자 동의 얻어야 한다”

봉산면어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천군청을 방문해 이선기 부군수에게 봉산면 술곡리 하천 일원에서 레저사업을 위한 신규하천점용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상대책위는 “2022. 1.21.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39조 ②항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신규사업자는 봉산면어업계의 동의 및 술곡리 하천 일원의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합천군관계자는 “현재 신규허가가 난 구역은 기존의 동종레저업체들과 중첩되지 않는 구역으로 동종업체들로부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의 동종업체들도 25년 이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면서 어업계의 동의 없이 묵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온 만큼 신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는 “하천법 시행령 39조에 근거해 이제라도 어업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어업계 내부 분쟁 시에는 ‘회의록’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봉산면어업계의 회의록 첨부와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신규허가를 보류해 달라”고 했다.
합천군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조사한 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