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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8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기타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1390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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