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면 해곡마을 주민들 “국유 경작지 개간비 보장하라!”
자산관리공사, 국유 경작지 ‘하천구역’ 이유로 대부계약 소급 불가
마을 주민들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분통
합천군과 자산관리공사 ‘책임 떠넘기기’
용주면 해곡마을 주민들이 지난 4월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지경작지 개간비를 보장하라”며 경남도, 합천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향해 성토하고 나섰다.
‘해곡마을 국유 경작지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복희)는 “본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일반재산을 92년과 97년에 합천군청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개간과 대부계약을 맺고 경작해 온 국유지다”며 “토지보상법에는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다”고 했다.
해곡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는 14만8600㎡ 토지에 대한 국유지 대부계약 업무가 2011.6월부터 합천군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고, 2017.12월 말까지는 문제없이 대부계약 갱신이 이뤄졌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가 2019.10월경 마을회관을 방문했고, 2018.1.1.~2019.8.15.까지는 업무 소관청이 아니라서 대부계약을 소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국유지는 10여년 전인 2007.3월경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2008년부터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 내 신규경작이 금지돼 있었다.
이후 주민들이 하천구역 지정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했고, 해당 국유지의 상당한 면적을 2019.8.16. 하천구역에서 홍수관리구역으로 변경돼 다시 경작을 위한 대부계약이 가능해졌다.
자산관리공사는 2018.1.1.~2019.8.15.까지 기간은 대부계약을 소급할 수 없고, 2019.8.16.부터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 동안에도 하천구역이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놓고 2018.1.1.~ 2019.8.15.까지 대부계약을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합천군관계자는 “대부계약은 합천군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부서와 대부계약을 한 적도 없고, 신청이 들어 온 적도 없어서 왜 계약이 안 됐는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대부계약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결했다”고 했다.
자산관리공사관계자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유허가는 지자체(합천군)의 권한이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대부계약 갱신이 어려웠다.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경작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점유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며 “합천군에 점유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문건이 있다”고 했다.
또 “2007년에 해당 국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에 지자체에서 해오던 계약을 승계 받았다. 경작지의 경우는 5년 단위로 갱신 하는데 2017년 당시에 대부계약의 갱신을 검토할 시점에 하천부지라는 걸 알고 하천관리청인 지자체에 점유허가에 대해 회신 했는데 하천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점유허가를 불가한 상황이다”고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하천부지인 해당 국유지를 2017년 말까지 대부계약를 해준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점유허가 되어서 자산관리공사로 승계가 되었고, 갱신해서 의사를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자산관리공사가 대부계약 갱신이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해곡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최대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합천군과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부터 합천군과 접촉하고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접촉은 지난 주 금요일(13일)경에 연락했다. 올해 들어 수차례 연락했다”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2019.8.16.자부터 신규로 대부계약을 맺게 되면 경작자들이 적법하게 취득한 개간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대부 받아왔던 기간과 이어지는 대부계약을 맺게 해달라”며 ‘합천군청은 경남도와 같이 본 민원 건에 대해 많은 책임이 있는 행정청으로서 치졸한 변명과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