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군수 항소심 선고 ‘원심 그대로’ 유지
지난달 2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 315호 법정에서는 하창환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하 전 군수에 대해 원심(1심)과 같이 징역 7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하 전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며 무죄 변론을 펼쳤던 1심 때와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며 단지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8차례의 반성문과 3차례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항소심 법정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들 중 하나인 2015년 12월경, L국장(당시 안전총괄과 과장)이 C주무관을 차에 태워 율곡면 임북리에 소재하는 고소인의 사무실로 데려가, 황강하도정비사업(일명 내천사업)과 관련한 입찰내용을 L국장이 C주무관을 통해 고소인에게 설명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하 전 군수와 L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제반 사정 등 정상참작하여 항소심 법정은 1심과 같은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하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L국장과 K국장의 항소심 선고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5월 30일 검찰과 하 전 군수 모두 상고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