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덕 공사장서 60대 일일 노동자 굴삭기 버킷에 찍혀
진단 57주, 2차 수술, 장애 불가피
시행사와 합천군, 사고 후에도 작업중지 없이 공사
지난 5월 3일 오후 4시경 합천군에서 발주한 청덕면 일원의 노후 상수관 내부 세척을 위한 관세척 인프라 설치공사를 하던 도중 율곡면 60대 일일 노동자 A씨가 굴삭기 버킷(바가지)에 머리가 찍혀 정신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A씨는 경추 5,6번 디스크가 탈출하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5월 19일과 7월 5일 두 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에 있다. A씨를 집도한 의사는 최소 57주의 치료가 필요하며, 10~20% 장애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A씨에 따르면 작업 도중 굴삭기 버킷이 자신의 머리 정중앙을 찍었고, 순간 목이 앞으로 제껴지며 정신을 잃고 꼬꾸라졌다고 했다. 다행히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죽음에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당시 굴삭기 기사의 운전은 상당히 미숙했고 노련한 기사의 지시를 받아가며 작업을 했다고 했다.
한편 본사가 밀양시에 소재하는 시행사는 사고 발생 후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강행했으며, 감독기관인 감리단과 합천군도 안전조치를 위한 작업중단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 감리단, 합천군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은 공사를 중지할 만큼 복잡하고 규모가 큰 작업이 아니라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걸음걸이와 젓가락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자신의 몸 상태를 현장소장에게 전화해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뭘 원하냐? 원하는 게 뭐냐?”고 다그쳤고, 1차 수술 후에는 혼자서 키우든 가축들 때문에 퇴원을 자청했고, 그때까지 발생한 산재보험 외 본인부담금 2,194,550원을 회사에 청구하자 시행사의 간부는 A씨에게 “2.194,550원을 회사가 지급할 테니 이후 산재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금전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자”고 해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합천군은 A씨와 시행사 간의 합의를 위한 단순히 중개자적인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합천군의 존립목적이 합천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설립된 만큼 합천군민의 입장에서 A씨의 편의와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시행사가 두 번 다시 합천군민인 A씨에게 2백여만 원에 합의보자는 식의 기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