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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오씨, 김윤철 군수 편취 혐의 고소취하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합천군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던 김윤철 군수(당시 후보자) 편취 혐의 고소사건이 지난달 28일 오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김윤철 군수와 관련된 의혹들이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소가 취하된 배경에는 김윤철 군수의 후원회장인 R씨가 오씨를 몇 차례 만나 설득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씨에 따르면 R씨는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때 자신도 역임했던 JC특우회 회장 선배로서 R씨의 말은 자신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문제해결은 간단치 않다. 이레산업은 2022. 1. 27. 오씨를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김윤철 군수의 처남 J씨는 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중 J씨의 사기 건은 오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와 민사로 전환돼 진행 중에 있고, 이레산업이 제기한 오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건은 수사선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오씨 또한 이레산업의 고소 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022. 2. 25. 김윤철 군수의 처남 J씨와 J씨의 동업자를 차용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고, 김윤철 군수와 처남 J씨에게는 5억원 편취 혐의로 고소했다. 위 차용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레산업이 오씨를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오씨는 차용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임을 증명해야만 이레산업의 횡령과 배임 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김윤철 군수는 편취 건에 대해 오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조건 하에 오씨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이 제기했던 편취 및 차용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고소 건을 모두 취하하게 된다면 오씨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이레산업으로부터의 횡령 및 배임 건과 김윤철 군수의 무고 및 명예훼손 그리고 처남인 J씨의 민사사건 등은 오씨에게 그대로 남게 된다.
더군다나 이레산업은 법인으로서 오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및 배임 건을 취하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이레산업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나 제3자로부터 배임혐의로 고소·고발될 수도 있다. 또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민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오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건을 취하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오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고소 및 민사 건들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합천군민의 입장으로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편취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수사 동력은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경찰은 이레산업과 김윤철 군수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이레산업과 XX주유소 간의 거래장 등에 대한 진위 여부와 사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합천군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합천군민을 기만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