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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축소”

코로나19 격리자가 받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 확진자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전까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왔었다. 비록 대상은 소득 하위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나 액수는 유지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주는 유급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됐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11일부터는 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된다. 이와 같은 지원금 축소관련해서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