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거창군보다 못한가? – 박인욱 기자
거창구치소 이전갈등 주민투표로 해소
거창군은 2019년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거창구치소 이전갈등을 해소했다. 주민투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 65%, 거창 내 이전 35%로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창구치소 사업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하고 2015년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주민, 지역단체 간의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경남도는 2018년 11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2019년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내기로 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85억 원이 투입되고, 타운 내에는 거창지청(5290㎡), 거창구치소(1만 9844㎡), 거창준법지원센터(1197㎡)가 들어설 예정이다.
거창군 주민투표가 구치소 건립에 따른 갈등해소의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역 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군민의 의지와 해결능력이다. 주민투표 결과가 절대 옳은 판단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거창군민은 지속적인 갈등보다는 주민투표라는 차선책을 통해 군민 통합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창군의 미래에 상대적으로 실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합천 에너지발전단지 예정지에 묶여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이 지난 7월 5일 해제됐다.
2013년 6월 삼가양전 일반산단 조성사업이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선정되고, 2016년 6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8년 11월 삼가양전 일반산단을 추진하던 목적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산 및 청산되고, 대신 2018년 12월에는 총사업비 1조 3700억 원의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승인됐다. 그리고 향후 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2019년 4월과 2020년 6월 두 차례 걸쳐 각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하지만 현재 발전단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와 함께 사업주체인 남부발전은 오는 10월까지 합천군이 에너지발전단지 사업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대안 지역을 찾기 위해 합천사무소 근무인력을 축소한다고 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만 9년이 넘도록 합천군민, 특히 삼가양전지역의 주민들은 헛꿈을 꾸고 있었는지 합천군은 말해줘야 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