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군의원, 군유지 허가 없이 석축공사 및 토지형질변경
정봉훈 군의원이 합천군으로부터 대부한 군유지를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정 군의원은 2009.1.1.부터 자신의 고향인 쌍책면 진정리 235, 234-5, 281-1 등 3필지 5,503㎡(1,664평)에 대해 합천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234-5 군유지와 235 군유지 중 일부 토지가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없이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로 포장해 거름자리로 사용되고 있다.
정 군의원은 문제의 군유지에 대해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없었다는 데 인정하며, 다만 해당 거름자리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농로와 집터가 있었던 자리”였고, 거름은 “이웃이 양파 재배를 위해 갖다놓았다”며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합천군 도시건축과는 “군유지에 석축을 쌓는 행위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것은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합천군 환경위생과는 해당 거름자리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름자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수로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간다면 가축분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 군의원은 거름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경작지 수로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자신이 경작하는 235 군유지로만 흘러들어간다고 했다.
한편 쌍책면사무소는 2019년도 7월경에 사업비 2,700만원을 들여 농촌용수를 위한 암반관정을 개발했고, 해당 암반관정이 정 군의원이 대부한 235 군유지에 설치돼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정 군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다.
해당 암반관정에는 40mm 파이프가 두 개 설치돼 있고, 그 중 파이프 하나는 235 군유지로 나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 하나로 그 외의 전답들이 수로를 통해 암반수를 이용한다.
쌍책면사무소는 “옆으로 있는 논들보다 235 군유지에 있는 논이 높은 위치에 있어 암반관정을 거기다 설치한 것 같다”고 했다. 비록 농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235 군유지보다도 더 높은 지대의 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논들의 수로도 235 군유지의 수로와 연결 돼있어 235 군유지의 지대가 높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보인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