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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관위, 김 군수 불송치 결정 “굉장히 이례적이다”

선거구민들은 50배, 30배 과태료
관내 단체장 B씨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선고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4월 5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게 한 김윤철 군수(당시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 수사를 이첩 받은 합천경찰서는 김 군수를 불송치 결정했다.
합천군선관위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합천군선관위는 김 군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놓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은 각각 165만원(50배), 99만원(30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다.
해당 사건은 3월 하순경 김 군수가 선거구민 2명에게 xx식육식당에서 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게 하고, 김 군수의 지인이자 합천군인수위 위원이었던 A씨가 음식 값을 결제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합천군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관내 단체장 B씨는 1심에서 2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8시경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 고발됐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