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부터 안전한 합천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는 도내 산불 발생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월 28일 합천군 율곡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올 한해 화마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이 813ha가 소실됨에 따라 산불로부터 안전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 · 밭두렁 태우기 금지
▲ 특히,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내 소각행위 절대 금지
▲ 비닐이나 농업부산물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하기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 / 건축물 공사현장 /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장소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부과 예정(소방기본법 및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
특히, 11월 1일부터는 특정지역(산림인접, 주택 및 주거,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20만원) 부과로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합천소방서장(이병근)은 “야외소각 행위로 더욱 중요한 긴급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위 당부 사항을 잘 지켜 산불로부터 안전한 합천군과 푸른 산림 보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