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 회장,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로 선납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해설이 없어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단어이다.
이 제도가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모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2009, 2011년에는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 발전세 신설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 제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깊이 검토해서 성안까지 해 둔 사람이 우리 합천이 낳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강만수 장관의 1994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때의 시안이다.
강만수 부총리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에 발맞추어 평소 고향의 크고 작은 슬픔이나 기쁜 일들에는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성금을 답지해오는 재구 향우 강원수 회장(건설업, 시행업)께서 합천의 재외 50만 향우 중 가장 먼저 제1호로 고향세(최고 세액 500만원)를 선납함으로써 고향을 돕고 싶어하는 많은 향우들의 고향세 납부 대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황규 기자
(관련 인터뷰 5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