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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장진영도의원
(합천군, 건설소방위원회)

(개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원배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제도이다.
(유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 시(市)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남미에서 북미, 유럽, 아시아권으로 전파되면서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제도 활용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부터 참여예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어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공모사업)
경남도는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모한다.
2023년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정참여형, 도-시군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그리고 생활안전형 총 4개 사업에 최대 170억원을 편성한다. 발굴된 사업은 소관부서와 각종 위원회 등 기초심사를 거쳐 도민투표·위원회 총회에 의해 사업을 선정한 뒤 경상남도의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추진실적-22년과 21년)
올해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된 461건 중 최종 선정된 119개 사업(8,765백만원 반영)은 ▲민생경제 살리기 신규사업 발굴단 구성(100)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작업공간 조성(300) ▲황매산 수목원 트레킹 조성(280) ▲남해 서변리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300) 등 7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21년 공모사업 474건 중 157개 사업 (15,267백만원 반영)이 추진되어 대부분은 완료되어 운영 중이다.
(문제점)
작년 공모사업 접수량은 비슷하나 최종 선정되어 예산반영까지 이루어진 건수와 금액과 대비하면 각 24%와 42%씩 감소한 수준이다.
경남도는 2012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참여에 관심이 없다. 또한 언어 및 신체적·기술적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거나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시민들 또는 소수의 공무원 그룹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도민 참여를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촉진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존 공무원 중심의 정책입안방식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양한 지역주민계층이 참여하여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다.
도민 여러분! 보다 더 나은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 수준 함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