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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실시

합천군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 하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를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각 읍·면을 통해 일반 가정집과 음식점, 병·의원 등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하수처리비 상승 등 환경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됨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