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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호텔사업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제273회 제1차 합천군의회 정례회 종료

지난 6월20일(화) 11시,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월1일부터 시작한 273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성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신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합천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했으며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 실정에 맞는 규제가 필요해 수정가결 했고 다른 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8일의 휴회기간에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10건, 건의 35건, 처리요구 12건 총 57건의 감사 결과를 내고 이를 집행부에 넘겼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서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등 군에서 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힌 뒤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채택해 지지에 나섰다.
특히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사업 중단과 관련 군의회는 ‘사태 파악과 해결을 위해 공익감사 청구를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성종태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큰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후 의정활동에서 더 철저한 안건 심의, 신중한 의결을 해서 합천군이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임분 기자